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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법률안과 게임법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related Legislation and Ga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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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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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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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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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service, which is expected to be a promising industry in the era of Web 3.0, is moving toward a drastic change in data usage methods and levels from the past, and in the process, new IT technologies are applied to grow into a cutting-edge technology convergence industry.
In the process of growth of this industry,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revitalize and develop the metaverse industry, but in the case of game-type metaverse, it is destined to have the problem that services including blockchain and NFT cannot be serviced in Korea through regulations under the Game Ac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guideline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and games, but the results have not yet been achieved.
Therefor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the metaverse concept in the metaverse-related law, the definition of game products in the game method, whether the game method is applicable to game contents provided on platforms such as metaverse, and what are its limitations.
Presumably, the value of decentralization triggered by blockchain and NFT allows users to find their rights as the subject of the service, away from the centralized control model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virtual spaces such as metaverse.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to clearly set the scope and limit of the "magic circle" in the metaverse service environment where virtual space and real space are fused, and users are obligated to be careful not to excessive illegal activities in this environment. Currently, if there is game content within the metaverse platform, the game law is inevitably applied, but even if the game law is applied, the game law needs to be revised in a direction applicable to new technology-based convergence services. In order to revise the game law in the future, both the governmen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establishment of norms in virtual and real spaces and cooperate in establishing self-regu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services, which will be the foundation of future life.
Web 3.0 시대에 있어서 촉망받는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데이터의 이용방법이나 수준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되어 최첨단의 기술융합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나오고 있으나 게임형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이나 NFT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 서비스될 수 없다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게 되었다. 이에 과기부와 문화부가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에서의 메타버스 개념 정의와 게임법에서의 게임물에 대한 정의, 게임법이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적용가능한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생각건대, 블록체인, NFT로 촉발된 탈중앙화의 가치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통제모델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해당 서비스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에 걸맞게 이용자 스스로도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융합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에는 ‘매직서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어야 하고 이용자들도 이러한 환경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게임콘텐츠가 있다면 게임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다만 게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될 게임법은 새로운 기술기반의 융합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이러한 게임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규범 설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미래 생활의 토대가 될 메타버스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정착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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