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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 Deliktsrecht im Strafrecht und Deliktsrecht im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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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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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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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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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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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m Urteil handelt es sich um ein Handlunsmerkmal der typischen Vorsatz-Fahrlaessigkeitskombination, dass die vorsaetzliche Handlung einen rechtsfertigungsgrund, das sogenannte erlaubte Risiko, hat. Das erlaubte Risiko beruht auf dem Gedanken, dass tatbestandsmaessige Handlungen infolge besonderer Umstaende auch auf die Gefahr hin vorgenommen werden duerfen, dass der mit ihnen erstrebte sozial wertvolle Zweck verfehlt wird,und auch bei anderen Rechtfertigungsgruenden finden sich einzelne, zugleich ein erlaubtes Risiko umfassende Elemente. Seine eigentliche Bedeutung hat das erlaubte Risiko als Rechtfertigungsgrund nicht bei Vorsaetzlichen Handlung, sondern nur bei Fahrlaessigkeiten. Die Strafrechtlichen Rechtsfertigungsgruenden schliessen nicht den zivilrechtlichen Erfolgsunwert des Schadens aus. Der Rechtszweck des Strafrechts bezieht sich auf Handlungsunrecht des Taeters, dagegen der Rechtszweck des KBGB bezieht sich auf Erfolgsunwertbarkeit. Koreanisches- Polizeivollstreckungsrecht § 10 Nr. 4 schliesst die Strafbarkeit der Handelnden aus, da die Polizisten den sozial wertvollen Zweck erstrebten. Dagegen ist di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pflicht nicht ausgeschlossen. Zurechnungszusammenhang im KBGB kann erkannt werden, wenn die Pflichtverletzung oder die vertretende Gefahr aequivalent kausal fuer Entstehung oder Ausmass des Schadens geworden ist.
더보기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과 형법에 각기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의 구조적 차원에서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통일적인구성을 갖는다. 단지 형법은 행위의 악성에 초점이, 또 민법은 결과의 무가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불법상태와 결과발생을 분리하여취급하여야 하며, 불법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는 형사, 민사 공히 조건설이 적용되고 결과발생의 인과관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분리하여, 고의의 경우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고의 경우에는 조건설이, 또 과실의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므로 외부적 객관적인 원인력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적법과 불법의 결합형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의 경우에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는 행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결과의무가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원인력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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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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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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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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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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