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이재훈 (경상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7(3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판결 상호 간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지배이념인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상소하거나 상소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라면 받지 않았을 절차적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사항을 각 검토하였다. 첫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을 전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해석할 때에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법적 효과만 준용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 침해 국면을 케이스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상소하거나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이는 해당 공동소송인이 통상 공동소송에서라면 받지 않았을 절차적 불이익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원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충분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현재 재판실무에서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변론출석, 공격방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더보기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revision of Civil Procedure Code in 2002. It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procedures and prevent a contradiction between the rulings, but it can also restrict the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which are the ruling ideologies of Civil Procedure Code, due to the need for consolidated decision. It is because of the restriction that the co-litigants that do not appeal or get appealed i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are subject to procedural disadvantages that will not happen in ordinary co-litigation. Having such problematic consciousness,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s: First, the need for consolidated decision is not required i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on the premise that its nature is the same as that of ordinary co-litigation, according to which the present study maintained that only the procedural effects of indispensible co-litigation should be applied when interpreting Article 70, Clause 1 of Civil Procedure Code. Secondly, the study, however, reviewed the infringements of procedural interests of co-litigants, which could happen when the precedents recognized the need for consolidated decision i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by the cases, as well. The review results show that co-litigants could be subject to unfavorable ruling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when they appealed or did not get appealed and point out that it is a procedural disadvantage that they will not have received in ordinary co-litigation. Finally, the investigator argued that the claim for the need for consolidated decision should be controlled i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and raised a need to observ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thoroughly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 If the need for consolidated decision cannot be given up, the best alternative plan should be to guarantee the co-litigants that did not get appealed the full procedural right of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trial business, the right to defense in attendance and defense for offense is granted to the co-litigants that did not get appealed, but it was pointed that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litigation should be induced from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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