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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의 이사의 책임 : 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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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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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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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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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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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0-27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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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제일모직의 이사인 피고 D는 삼성그룹의 비서실 등을 통하여 G 등에게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제일모직의 이사인 피고 D, D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를 받은 E와 F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응하여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실권된 전환사채는 G 등에게 실권배정되고 인수되었다. 제일모직은 G 등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제일모직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일모직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일모직의 손해는 전환사채 발행 전 보유하던 주식의 가치 희석분인데, 주식가치의 산정은 순자산가치평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후의 에버랜드 1주당 주식가치 223,659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후 1주당 주식가치 84,063원의 차액인 138,596원에다 전환사채 발행 전 제일모직의 보유 주식수(100,000주)를 곱한 13,959,6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들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 D는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3,049,785,316원이 손해배상금액이 되고, F는 위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1,395,960,000원을, 피고 E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304,978,531원을 피고 D와 각각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사건 개요]
[1] 1996년 10월경 중앙개발 주식회사(1997. 10.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버랜드』라고 함)는 발행주식총수 707,200주, 액면가 5,000원, 자본금 35억 3,600만원이었고, 주주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거나 계열사이었다가 계열 분리된 8개 회사와 1개 재단법인 그리고 삼성그룹의 회장인 D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년 10월 30일 총 이사 17명 중 9명의 출석으로(그러나 이 중 1명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함)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사채의 권면 총액 : 9,954,590,000원
-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 사채의 배정기준일 : 1996. 11. 14.
- 사채 배정방법 :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 각 사채권의 금액 : 일만원권, 일십만원권, 일백만원권, 일천만원권의 4종류
- 주주별 사채 배정금액 : 중앙일보 4,801,660,000원, 제일모직 1,407,610,000원, 삼성물산 520,780,000원, 삼성문화재단 309,960,000원, 제일제당 292,780,000원, 한솔제지 94,300,000원, 한솔건설 95,710,000원, 한솔화학 91,490,000원, 신세계백화점 22,520,000원, D 1,310,020,000원, 나머지 개인주주 합계 1,007,760,000원
- 사채의 이율 : 사채 발행일부터 1999. 11. 29.까지 연 1%, 단 사채 원금의 상환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자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연 5% 복리로 함
- 원금 상환방법과 기한 : 사채원금의 112.61%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9. 11. 29.에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자금의 사용목적 : 시설자금
- 전환에 관한 사항 : 각 사채 권면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채의 전환가격을 1주당 7, 700원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 익일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에버랜드 경영관리팀
[3] 에버랜드는 전환사채 발행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및 전환사채 청약안내 등 통지를 하였는데, 제일제당만이 배정된 전환사채 2.94%에 대해 인수청약을 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청약만기일인 1996. 12. 3. 16:00경까지 전환사채 인수청약(97.06%)을하지 않았다. 에버랜드는 1996. 12. 3. 16:00 무릅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수청약이 없는 전환사채를 D의 자녀들인 G 등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4] G 등은 배정 당일인 1996. 12. 3. 17;00경 인수청약을 하고 17; 23분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며, 1996. 12. 17.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하였는데, 1996. 11. 11. 제일제당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양수한 K는 1997. 3. 19. 전환청구를 하였다. 종래 에버랜드의 1대, 2대, 3대 주주는 중앙일보 48.24%(341, 123주), 제일모직 14.14%(100,000주), D 13.16%(93, 068)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결과 G 31.37%(627,390주), 중앙일보 17.06%(341,123주)로 바뀌었다.
[5]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는 증권거래소(현-한국거래소) 상장법인으로 2006. 2. 경 자본금은 2,500억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5,000만주인데, 이 사건 원고들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제일모직 주식 5,1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 D, E, F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후하여 제일모직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재직하였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청약여부를 결정 담당하는 결제라인에 있었다.
[6] 원고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가치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7,7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 E, F 그리고 H등 이사, I등 감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임무 해태함으로써 이를 인수하지 않아 제일모직에 39,478,597,15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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