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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A Study on the U.S. Supreme Court s Standard of Review Concerning Equ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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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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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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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eenth Amendment provides that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law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pplies to (1) state and federal actions, and (2) the making of classes. The Court employs three standards of review to determine constitutional violation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1) Mere Rationality Test; (2) Strict Scrutiny Test; and (3)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Usually, a state s economic and social laws would be subjected to the Mere Rationality Test.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upheld if it could conceivably bear a rational relationship to a permissible governmental objective. If a state law is stricken under the Mere Rationality Test, it is usually because the government objective
involved is illegitimate. The invocation of the Mere Rationality Test usually signals that the state law will withstand the equal protection challenge.
Strict Scrutiny Test is employed when the classification is “suspect” or when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involved. Under the Strict Scrutiny Test, a classification is upheld only if both of the following components are fulfilled:
(1) The classification must be necessary in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method of accomplishing the state objective. (2) The state interest must be compelling rather than merely important or permissibl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is usually applied to actions concerning neither a suspect class nor a fundamental right, but a quasi-suspect class. To be valid under th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a law must be substantially related to achieving an important government objective. Therefore, the means-end fit must be reasonably
tight, but needed not be the only way of achieving the objective. The statutory objective itself must be explicitly stated by the legislature; the Court will not hypothesize (as it would in the Mere Rationality Test) about the aims of the
legislature.
Since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case (1995),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ll affirmative actions for minority races whether by fede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ested by Strict Scrutiny. On the other hand, Middle Level of Scrutiny should be applied on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as well as on gender discrimination areas.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 어떠한 州도 그 관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보호조항은 주 및 연방의 행위가 차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 하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성 심사기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중간수준의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보통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법률은 합리성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그 법률이 허용되는 정부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면 그러한 차별은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만약 법률이 합리성 심사기준 하에서도 위헌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통 관련된 정부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통당해 법률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물리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어떤 차별이 “의심스러운” 영역에서 일어나거나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근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차별은 오로지 다음 두 가지, 즉 첫째, 그 차별수단이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을 만큼 “꼭 필요한” 것이고, 둘째,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중요하다거나 허용가능하다는 정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중간심사기준은 보통 “의심스러운 영역”이나 근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準의심스러운 영역”인 경우에 적용된다. 중간심사기준 하에서 합헌판단을 받으려면 법률은 중요한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는 비교적 엄밀해야 하는데, 다만 그 수단이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없다. 그리고 입법목적 자체는 입법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중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연방대법원은 합리성 심사기준에서와는 달리 입법자의 목적을 가정하지 않는다.
1995년의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사건 이래로, 그것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종을 근거로한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들은 엄격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영역에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도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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