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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사형폐지 방안 =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저자
여경수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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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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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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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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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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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der Article 3.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escribes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In 2007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Considering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dermines human dignity, and convinced that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 centerpiece of the worldwide evolution away from the death penalty has been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day the majority of nation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Korea is a de facto abolitionist country that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but moratorium on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has not yet declared. The right to life is to be a kind of absolute, fundamental right which can not be constitutionally restricted because the right to life, conceptually or actually, could not be divided into its essential and nonessential part. Since a deprivation of life includes a deprivation of a person's body, capital punishment infringes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right to life and bodily freedom.
Korea continuing to implement the death penalty should take heed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other States du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general comments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We must b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6조에서는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제연합에서는 사형집행의 유예에 관한 총회 결의안(Resolution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을 반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운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인식하며, 사형제 폐지를 통한 인권의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발전이 개별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으로는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 법학자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헌법상 생명권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연합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36호(General Comment No. 36)는 사형집행의 특별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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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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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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