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消盡理論과 特許消盡 事例에 관한 硏究 : Quanta v. LGE 事件 및 特許製品의 非特許 部材나 消耗品 交替 事件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무전공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xhaustion doctrine and the cases of patent exhaustion : focused on the case of quanta v. LGE, and other cases that involve replacing a non-patented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형태사항
viii, 13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나종갑
소장기관
권리소진은 특허제품의 구매자나 양수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하는 항변으로서 권리소진설에 그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는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법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시함으로써 권리소진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은 특허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제품이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소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판매 또는 양도된 경우에 당해 특허제품에 한하여 특허권은 소진된다는 이론이다. 권리소진은 특허권자가 양도한 특허제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고, 특허권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로서 특허권자 등이 특허제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에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의 법리는 독일의 법학자인 Josef Kohler에 의해 기원되었으며, 소진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 독일 제국법원 판결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소진은 특허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제품이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실시권자에 의하여 소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최초 판매되었거나 양도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권리소진이 적용되면 그 효과로서 당해 특허제품에 한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료 등과 같은 대가를 추급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권리소진은 물건발명 청구항과 방법발명 청구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허발명을 담고 있는 청구항별로 권리가 각각 소진된다. 특히, 방법발명 청구항도 실질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소진되어질 수 있고, 물건발명 청구항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방법발명 청구항에 소진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용이나 수리를 넘어서서 명백하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정도의 새로운 생산이나 제조가 행해진다면, 이는 권리소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제품 전체의 내용기간보다 수명이 짧은 비특허 부재나 소모품이 소모로 인하여 재활용되거나 개조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소진의 예외로 평가하여 소진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이나 제조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소진과 관련된 판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특허소진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소진을 포함하여 권리소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실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을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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