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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遠海) 해적행위의 사법적 단속 주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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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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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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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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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98% 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해운국가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발전과 원활한 국제교역을 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선박이 통항하는 주요 항로에서 해적행위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출입 화물량의 대부분을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협력과 더불어 국가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에서 해적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아덴만 인근 해역이나 아시아에서 가장 빈번히 해적이 출몰하는 말라카해협 및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원유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에 해당하므로 원해(遠海)에서의 해적단속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적 해적단속에 동참하여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에서 해적의 사법적 단속을 위한 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아덴만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하여 청해부대를 파견하면서 부대파견 동의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그 지역에서 청해부대의 주된 활동인 해적에 대한 사법적 단속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재판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해적 체포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 체포 규정에 따라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이 재판 과정에서 사법적 단속의 권한이 없는 군인에 의한 해적인권 침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인지 국내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해상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속의 주체에 관하여 여전히 입법적으로 미비하므로 여러 견해와 입법안이 제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사법적 단속의 주체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국내법 규정을 고찰한 뒤 이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권 밖에서 해적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속할 경우 그 주체에 대한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orea that is depending on the marine transportation for more than 98% of international trade, is a representative maritime power. Thus, the securement of safe sea la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mooth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n essential task for the survival of Korean people. However, more than 70% of piracy is occurring in the major sea routes where our ships navigate, so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eek for the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prevention in the position of Korea that transports most of the export/import freight on the sea. Especially, the waters near the Gulf of Aden where the pirates appear the most in the world, or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South China Sea where the pirates appear the most frequently in Asia, are the points where the crude oil carriers of Korea should pass through, so that the crackdown on piracy in the ocean becomes our main concern.
Therefore, Korea aim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rackdown on piracy like sending the Cheonghae Unit to crack down Somali pirates in the waters near the Gulf of Aden. However, there are no obvious regulations of the subject of judicial crackdown on piracy out of Korean jurisdiction, which becomes a controversy yet.
The law on the agreement on sending a unit to eradicate Somali pirates endlessly occurring in the Gulf of Aden has been enacted. However, the legal basis of judicial authority to crack down pirates as the main activities of Cheonghae Unit in the area has not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in the trial of Samho Jewelry piracy case, an irrational situation was caused such as the Cheonghae Unit’s arrest of Somali pirates a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was regarded as an the arrest of an present criminal by ‘private men’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arrest regulations in Article 2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in this trial process, the violation of pirates’ human rights by soldiers with no authority of judicial crackdown was continuously brought up.
Therefore, this thesis is reviewing the existing view on the subject of judicial crackdown on piracy in the critical position after considering the regulations of domestic law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judicial crackdown on piracy.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subject in case when juridically cracking down piracy outside of the jurisdiction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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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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