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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 = Judgement Criteria for Criminality of Insulting Expressions on the Internet and Their Limitations: Analyzing Recent Precedents of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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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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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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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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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for individuals to access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needs without limits of time and place on the internet as an online space. The possibility for individuals to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or opinions and communicate with others can be regarded as an essential function of the internet that makes it a driving force of democratic discourse and development. Many internet users write various kinds of comments in which they express own thoughts or opinions about the content of internet portal sites, and comments may be distributed or re-posted in their original or in modified or commented forms to other persons. Social interaction like this may also cause controversy by violating personal rights, because comments like these may include insulting expressions that disparage or slander an individual or certain groups.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explicitly regulating insulting expressions on the internet under the current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intends to establish a new legal basis for systematic sanctions on insulting expressions that disparage or slander an individual or certain groups on the internet. Concretely,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judgement criteria for criminality in case of insulting expressions and their limit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ecedents of Korean courts related to insulting expressions posted on the internet.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 legislative direction for a legal basis that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of insulting expressions that have punishable conten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접근하며 교제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케 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댓글들을 게시하는데, 이러한 댓글들은 본래 그대로 또는 변형되거나 추가된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거나 재전송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터넷 사용자에 의하여 게시된 댓글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모욕적 표현들을 포함하면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모욕적 표현행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이 긍정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모욕적 표현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들을 비교 및 분석하면서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가벌성이 긍정되는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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