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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 - 준주체로서의 전자인(e-person)에 관한 소고 - = The Criminal Subjectivity of Intelligent Robot: A Study on the Electronic Person(e-person)as a Quasi-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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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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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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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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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robot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conventional criminal law system and concept: a meaning of perso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the criminal law subjectivity of intelligent robots.
Intelligent robots have different origins and characteristics from natural person subjec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it in the same way as the natural person subject. However, if an intelligent robot is just viewed as an object, its learning ability or social effect can be ignored. So I thought of a way to grant a different legal personality from the natural person subject: electronic person.
Through the concept of “quasi-object,” Latour has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ccommodating hybrids that are difficult to belong to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By this methodology,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intelligent robots as hybrids and to construct a legal personality distinct from natural person subjects by defining the electronic person as a quasi-subject. It does not mechanize natural person subjects or humanize intelligent robots. In the case of intelligent robots, it is appropriate to construct another form of legal personality suitable for the way of existence or form of life as an artificial being.
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종래의 형법적 체계와 개념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형법상의 책임과 형벌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본고는 그와 관련하여 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검토하였다. 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과 이론적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형법주체라는 것이 결국 책임과 형벌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니만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들도 다수 있었다.
지능형 로봇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자연인 주체와는 다른 기원과 특성을 갖는 것임에도 자연인 주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지능형 로봇을 단순한 대상ㆍ객체로만 보기에는 그것이 갖는 학습능력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인 주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능형 로봇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다. 즉 전자인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인 주체와 동일한 성격의 법인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라투르의 준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라투르는 ‘준대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와 대상만이 존재했던 2차원의 선형성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서, 주체와 대상 그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
본고는 그러한 방법론을 접목하여, 주체와 대상의 선형적 이원론의 너머로 차원을 확장함으로써, 하이브리드로서의 지능형 로봇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자인을 준주체로 성격규정함으로써 자연인 주체와 구별되는 법인격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자연인을 기계화하지도, 지능형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인간화하지도 않으면서 각각의 존재방식과 삶의 형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상의 책임과 형벌이 오랜 역사를 거쳐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인공적 존재인 지능형 로봇의 경우 그 존재방식이나 삶의 형식에 걸맞은 다른 형태의 법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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