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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 An Overview of Amendment Draft of Produc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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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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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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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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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9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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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결함제조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함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산업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법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시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함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정하였다. 결함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된 외국의 법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로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판결례에서 명시한 요건을 기초로 증명책임의 완화를 명시하였다. 둘째, 보충적으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정보제출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전제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신청이 제조업자의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법 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 산업활동에 부당한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시안은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공청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균형이 올바르게 실현되었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Product liability Act(PLA) is to ensure th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by ensuring they are compensated and by discouraging the marketing of defective products) and to minimize the costs to industry so as to avoid excessive interference in their capacity for innovation, job creation and export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LA more efficiently, its Amendment Draft was made. The noteworthy issues are as follows : i) the term 'defect' is defined as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ii)The manufactur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to any item of property, including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iii) The amendment draft has a specific provision, the burden of proof is for the victim(the plaintiff) alleviated. The current PLA does not define a standard of required proof. In the light of Civil Procedure Cod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victim. He must prove that the product was defective an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ct and the damage suffered. Those burden may be too great when such proof turns out to be technically complicated and/or mostly exists the area of manufacturer. So the draft designed that existence of defect and causation should be inferred only by proving assumed premise. iv) In order to help the victim to prove the defect and causation, is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that the plaintiff may request the submission order for information in court.
The Amendment Draft of PLA has tried to maintain the balance for protection between manufacterer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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