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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for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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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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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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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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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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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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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탁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에 있어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를 검토한 연구이다. 신탁법이 신탁의 계약적 측면을 다루는 계약법이라면, 자본시장법은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법이다.
먼저, 2012년 발효된 개정 신탁법을 반영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별히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업신탁(영업신탁)의 인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달리, 금융업과 일반 사업의 차이와 금산분리의 관점에서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신탁법에 따른 일반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업" 개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이익추구행위가 아니라 "고객관계"를 "업"의 본질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1:多의 집합투자업 규제를 우회하거나 집합투자를 대체하여 규제차익을 도모할 수 없도록 1:1의 개별계약적 특성을 신탁의 필수적 요건으로 하도록 주장하였다.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먼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자기발행을 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적 성격보다는 금융상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신탁법상 수익증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인적 항변의 절단이 불확실하여 권리이전적 효력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정신탁법상 사업신탁(영업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증권의 발행규제를 면제할 근거나 타당성은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사신탁업 규제는 유사신탁업을 업자로서 규제하고자하는 측면보다는 증권의 발행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유사신탁업자에 의한 영업적 수탁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ct and FSCMA, the Capital Market Act. While the Trust Act deals with, basically, the contractual aspect of Trust, the FSCMA regulates the Trust "busines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build a harmonized and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between the two Acts for the development of Trust industry.
The article reviews a few principal matters relating to Trust regulation. To begin with, it looks into the content of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FSCMA 2012 and makes some estimates. It advises, especially, that business trust be not allowed to financial companies give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ry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dustry and finance.
My stud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in the business" be re-defined to embrace the element of customer relation into the traditional elements of "continuality and repeatability". If the definition of Trust business is narrowed like this, it may facilitate vitalizations of normal Trust contracts which are not heavily regulated as commercial Trust.
The paper supports the current differentiated regulations in the FSCMA on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Since Trust is applied lighter regulation, it is not supposed to substitute CIS and should not be allowed to take a regulatory arbitrage.
Another point the article insists on is that there is no feasibility for exemption of issuance regulation of the FSCMA to the newly introduced "business trust" in Trust Act.
Finally, quasi-trust business regulation, that is in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FSCMA 2012, is applied to every Trust which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regulation is intended for the issuance regulation, not for the business regulation. Therefore,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quasi-trust business be not used as a vehicle to allow relatively lighter regulated trusts than ordinary commercial trus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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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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