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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 Criminal Lay Judge Trial and Appellate System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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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by lay judge Trial is contained in a large number of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Criminal lay judge system in Japan. The previous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lated to the appeal remain in place even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The opinions are common that the main role of second instance courts is, not fact-finding, just reviewing original trials or at least needed to be more changed to so.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appeals in Japa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 case, the appeal rate itself does not seem to have changed significantly. However, as in the case of Civil participatory trial in Korea, the rate of annulling original trials is lower than the existing one.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made noticeable decision in 2012 regarding a second-instance court's overturning the first-instance acquittal on the first trial.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it is necessary for the appellate court, in order to overturn the fact-finding of original trial, to specifically indicate that it is unreasonable in light of logical and empirical rules.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such a necessity is more strongly requested, especially if the first trial was Criminal Lay Judge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lete court-oriented trials.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ready made a meaningful declaration in 2012 in which the purpose of civil participatory trial and particularly the conditions in order for second-instance courts to overturn acquittal have been discussed in detail.
일본에서 재판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쟁점 중에는,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불복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된다. 일본의 상소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원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항소심 구조에 관해서는 사후심으로 보거나 또는 더욱 사후심적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판원제도 도입 이후의 일본의 항소현황을 살펴보면, 항소율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참여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기율은 기존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의 무죄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은 사건에 관하여 2012년에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항소심이 1심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논리칙・경험칙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1심이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된 경우로서 직접주의가 철저하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이에 상응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특히 무죄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을 때의 요건을 상세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는 검사의 무죄항소를 저지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재판원재판의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직업법관이 뒤집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특히 일본 변호사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판원제도는 우리의 참여재판과는 달리 참심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를 저지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하여 비록 기속적 효력까지는 없지만, 사실판단의 권한을 오로지 시민에게만 맡긴 우리 참여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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