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과 과세 =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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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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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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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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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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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15 상법 개정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물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주식소각이나 합병 등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자유롭게 허용된 것에 가깝다 하겠다.<br/>
이러한 2012. 4.15 상법 개정 이전에도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취득이 허용되었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 등과 같이 주식소각 목적이 아니라면 당해 주주(대주주 이외 주주는 제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상법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달리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취득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일환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상장법인들의 형태에는 상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국세청 질의회신이 종전의 상법 개정 전의 회신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지며, 상법이나 세법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세당국의 입장표명과 함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rough the 2012 commercial code amendment, both listed company and unlisted company are allowed to freely obtain the treasury shares. Even before 2012, only listed company was allowed to freely obtain the treasury shares through capital markets act. And capital gains tax was appli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who sold their shared to the company, if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shares was not stock incineration.
However, after the 2012 commercial code amendment, many unlisted companies are not willing to obtain the treasury shares because they apprehend being been applied dividend income tax,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ciner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tax authority actively reflect the effect of commercial code amendment in issuing query reply, and objective criteria to distinguish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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