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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모방’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적용범위 -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 The Dogma of Imitation of Fruits of the Competitor and the Applicable Ext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2(1) (Cha) - Focus on the Analysis of Seoulyonindapatba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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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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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fair Competition Law §2(1) (Cha)(hereinafter the (Cha)) raised the disputes of its interpretation and brought confusion to the field of legal practices. The (Cha) should be understood as an unfair competition. However, it was understood as a general provision or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he unfair competition and then, it became to a catch all provision. The (Cha) should be understood as an unfair competition that it recognizes the parasitic competition destructing the competitor’s business as an unfair competition appropriating the fruits of others. Notwithstanding that, the origins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related to imitation of competitor’s good and service and then, the (Cha) is understood of the imitation of competitor’s fruits. It is the fundamental cause that drove the chao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Cha). In the chaos, it is a reason that the terms of slavish imitation(sklavische Nachahmung) and misappropriation(unmittelbare Leistungsübernahme) are misunderstood. The imitation and appropriation are different. The (Cha) is a provision regarding misappropriation. A reason of the chaos lies on the Courts’ views that they understand the (Cha) is a general provision or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which is intended to solve the difficulty of facing various and diverse unfair competitions ris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technology and market. It bring more serious chaos of understanding the (Cha). Germany had a general provision having legal power to govern the actual cases of unfair competition. Recently, however, the Germany has amended the general provision as a declaratory provision have no power to govern the actual cases. In addition,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Germany has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the unfair competition. It will enhance to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hen, Germany manages the various and diverse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Cha) should be reviewed because coding the (Cha) which is ambiguous, vague, not understandable and disputable is not a right way to manage to governing the various and diverse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더보기부정경쟁방지법 카목(변경전 차목)은 우리 학계에 많은 해석 논란 을 불러일으켰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카목(변경전 차목)의 성격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이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일반조항 또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이해함으로서 거의 모 든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에서 그 침해를 주장하는 만능조항이 되었다. 카목(변경전 차목)은 하나의 부정경쟁행위로서 타인의 이룩한 성과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영업을 파괴하는 기생적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 쟁방지법의 시작이 모방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위 조항을 성과 ‘모방’ 조항이라고 하여, 타인이 이룩한 성과의 ‘취득사용’을 ‘성과 모방’으로 이해한 것이 카목(변경전 차목)의 해석적용에 혼란을 가져온 근본적 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혼란에는 ‘隸屬的 模倣’(sklavische Nachahmung)과 ‘직접적 모방’(unmittelbare Leistungsübernahme)에 대한 용어의 오해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모방(imitation)과 취득사용 (appropriation)은 구별되어야 하고, 카목(변경전 차목)은 취득사용 (appropriation)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란은 법원의 이해도 한 몫 했다고 생각되는데, 위 조항을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는 수많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으로 카목(변경전 차목)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더 혼란을 가져온 것으 로 보인다. 부정경쟁행위의 규범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던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하여 규범적인 조항을 포기하고 선언적인 일반조항을 두어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려는 태도를 변경했다. 그 대신 상세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도모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 지능 화되어 가는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모호하 고 이해하기 어려운 카목(변경전 차목)을 만들어 논쟁거리 조항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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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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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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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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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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