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역지급합의와 특허권의 확장 =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d Expansion of Patent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34(18쪽)
제공처
본고는 미국과 한국에서 최근 판결이 선고된 두 사건을 통해 역지급합의가 특허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솔베이제약(오리지널 제약사)이 안드로겔에 관하여 FDA의 승인을 얻었고, 03'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 (당시 안드로겔은 연 이익이 1억 2500만 달러에 달했고 특허는 20'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다.) 같은 해 악타비스사가 FDA에 ANDA를 신청하였고, 패독 역시 ANDA를 신청하였다. 악타비스사가 FDA에 ANDA를 신청할 때 paragraph IV의 증명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특허권자인 솔베이제약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paragraph IV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FDA는 ANDA에 관한 승인을 30개월간 보류해야 한다.) 30개월 후, 마침내 악타비스사가 FDA로부터 최초의 제네릭으로 승인받게 되었으나, 06' 솔베이와 악타비스가 역지급합의를 하였다. 이에 09' FTC가 위 합의를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지방법원과 11서킷 항소법원에서 FT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대법원에서 위 사건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입장을 달리하였다.
다음으로 국내판결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락소는 동아제약의 온다론 제조ㆍ판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침해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동아제약에게 보내고 이에 대하여, 동아제약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특허청에 두 차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글락소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소송도중 두 회사는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글락소가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동아제약은 기출시한 온다론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고 진행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교환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락소와 동아제약의 이러한 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 4호와 9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해당한다고 하여 동아제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동아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이러한 명령 등을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역지급합의에 대한 최근의 미국판결과 국내판결을 분석하여 이를 특허권의 내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국내외 제약회사간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Reverse payment patent settlements, also known as "pay-for-delay" agreements, are situations where patent holders agree to make a payment to potential competitors who have threatened to enter the market and challenge the patent holders' right to the patent, thereby delaying the point at which the competitor enters the market. The term "reverse payment" refers to the fact that the payment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compared to what would ordinarily be expected in patent law.
These settlements have been criticized as anti-competitive and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principally because they allow patent holders to pay potential market entrants to delay release of their competing products until a period of time later than the point at which they would have been expected to enter the market had the two parties engaged in litigation. It has also been noted that these settlements may channel R&D activity into simple and trivial innovation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creating a dynamic cost. The result also invites antitrust scrutiny, as a reverse payment patent settlement constitutes an agreement between two would-be competitors to avoid competition, ostensibly resulting in higher prices for consumers and less innovation.
In 2013, both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High Court of Justice addressed the legality of reverse-payment patent settlements between originator and generic drug companies, reaching similar conclus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