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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 Kriterien und Grenzen i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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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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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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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5년마다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신정부를 구성함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헌법 하에서 공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이에 관한 연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예산의 편서방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감안할 때 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요구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개편에 있어서는 개편의 원리 - 개편의 기준 - 개편의 목표라는 메케니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개편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헌법적인 한계가 있는 바. 독일 기본법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민주주의원리상의 한계, 행정조직 기능상의 한계,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의도와 취지하에 본고는 전체 5편으로 구성되는 바, 문제제기(Ⅰ.),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기본원리(Ⅱ.), 그 개편에 있어 법적인 한계(Ⅲ.), 제18대 대통령 당성인 결정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의 과제와 방법(Ⅳ.)을 살피고, 결론에는 이들 내용을 정리 및 종합하였다(Ⅴ.). 특히,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떠한 基準과 限界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헌법 하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에 대한 基準과 限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한계로는 논제의 특성상 법적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점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인데, 행정학과 공법학 간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원리, 세부 기준, 목표 등에 대한 심층연구와 이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성 파악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im Hinblick auf die alle funf Jahren neue Staatsprasident gewahitenden Verfassungsrule(Art. 70 KVerfR) handelt sich die Arbeit daruber, dass was die Grundprinzipien und Grenz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sind. Bisher dafur auBhalb nur einigen Ausnahmen wurde die Methode der Verwaltungswissenschaft benutzt. Da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jedoch auf die Richtung der Feststeilung von Staatsbudget und Grundrechte der Burgern EinfluB hat, ist es notwendig, auf die offentlich-rechtliche Ebene sic unterzusuchen soll. In der Arbeit hat in diesem Sinne der Verfasser dazu betont, dass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in dem Mechanism. d. h. den Prinzipien(Rechtsstaatsprinzip, Demokratie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Kriterien(Homogenitat und Unterschiedlichkeit. Spezialitat und Komplementation, Effektivitat, Kontinuitat. Luckenlosigkeit) - Ziel durchfuhrt wird soll. Obwohl die Reform jedoch wird nach diesem Mechanisum durchgefuhrt, gibt es darin etwas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ie die Prasidentschaftskommission zur Ubergang(folgend PkU) sich bezuglich ihrer Angelegenheiten(vgl. Art. 7 Koreanisches Prasidentschaftsgesetz zur Ubergang) nicht uberschreiten darf: d. h. dazu gehoren durch die Rechtsvergleich mit dem deutschen Grundgesetzes die demokratiesche Grenze, funktionsfahige Grenze der Verwaltungsorganisation und etatmaBige Grenze. Insbesonderer stellt die Bedeutung der Arbeit dar, dass der Verfasser dafur vorschlagt, in weichen Kriterien und Grenzen die PkU ihre Angelegenheiten erledigen soll, und er dieses unter dem Verfassungsrecht systematisiert hat. Die andere Seite hat die Arbeit bezuglich des thematischen Charakters folgend Grenze, dass der Verfasser nicht rechtstheoretisch ganz richtig zum Ziel erreicht haben konnte. Damit braucht die Arbeit nocht eingehende Untersuchung und Analysis der systematischen Zusammenhangen uber die Grundprinzipi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konkreten Kriterien. Ziel der Reform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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