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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책임 = The Liability for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surrounding Trademark Infringement
저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4(4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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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situation in Europe where the thorny dispute between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 high brand trade mark owners are brought in court, Korea isn't like the same situation. Due to the wide spread of Internet and its ease, trade mark infringement on Internet involve in more various parties than on the offline world. Players around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feit goods on the Internet shall include trade mark owner, distributer or seller(i.e. a contractor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and the end-users(i.e. buyer on Internet auction sites and/or online shopping malls such as G-market, eBay) and the like. However the problem here is that from the beginning, the role of intermediary inclu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is not considered surrou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s legal norms. Each of these parties has different perception towards the consequences of trade mark infringement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charge it, may also understand that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surround counterfeit exist. On the other han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its owner, especially luxury goods brand owners have an enormous amount of loss. Consequently, someone or jointly of the above-mentioned parties shall have to pay for it, in spite of the dilemma each stakeholder faces with, which is not necessarily reconcilabl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an appropriate solution with regards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on trade mark infrin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law related to this issue in Korea and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deal with trade mark infringement taking place on Interne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and analyses the scope of its liability in a comparative style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Finally in this paper following questions shall be obtained a solution to a problem. In other words, to what scope and extent of its monitoring obligations should an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carry the burden of policing the use of trade mark offered on its services? How shall it be fully guaranteed that the legal obligation?
유럽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고급브랜드의 상표권자와 사이의 첨예한 분쟁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상표권침해는 오프라인 세계보다도 더 다양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다. 인터넷상 위조상품과 같은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당사자는 상표권자, 판매자(즉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최종소비자(옥션사이트나 G마켓,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쇼핑몰의 구매자)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비롯하여 중간매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법규범형성에 서 애초부터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당사자는 각각의 침해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한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특히 고급상품의 브랜드소유자에게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타협을 짓고 싶은 딜레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누군가 혹은 공동으로 침해한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쟁점이 된 판례의 분석과 또 유럽 등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터넷상의 상표권침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관점에서 그 책임의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이하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데 그 과제를 두었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웹사이트상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그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 및 그러한 법적의무를 충분히 담보해 내는 방법을 규명해 내는 일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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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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