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ax Support in Education Sector -Focusing on solution for youth unemploym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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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33(39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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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연구하되 청년 실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세금으로 청년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많다는 점과 대부분의 세제 지원이 청년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청년 인력의 공급자인 교육 분야에 주된 초점을 맞춰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청년 인력을 공급하려면 교육 분야로 하여금 재정을 확충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익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그리고 대학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100%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바, 여기 에 사립중고등학교 법인도 포함시키며 지방소재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대한 기부 시 동 금액의 50%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를 통해 이러한 학교들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시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생이나 청년 등을 채용한 기업을 우대한다.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시 이익을 유보시키는 대신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들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가임금을 계산한다. 셋째, 숙련기술자를 우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을 육성하는 교육 분야의 활성 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숙련기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비과세 하며 숙련기술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기능대회 참여 경비 등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킨다. 넷째, 교육 분야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업 자체 종사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더보기Educational institutes of college and many others not only fulfill basic educational functions to equip people with independent living abilities and qualities necessary as democratic citizens but also supply young workforce practically required for enterprises. However,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youth unemployment in Korea is a highly serious problem. As of March 2016, youth unemployment rate turns out 12.5% and real unemployment rate considering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is estimated as 20-30%, which proves seriousness of the issue. This study examines tax support plans in education sector in the perspective of youth unemployment. Starting from awareness that government``s tax support for youth unemployment is mainly of supporting labor costs of employed youth with tax and that most of tax support targets enterprises, the demand of young workforce, this study suggests tax support options with focus on education sector, the provider of young workforce. The result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ax support to motivate education sector to expand its finance is required so that education sector can provide quality young workforce satisfying demand from enterprises. To do this, corporate tax should be exempted upon alternative acquisition of profit-making real estate. As donations to a college of a corporate body on which the college finances more than 50% are approved as 100% deductible expenses, middle and high school foundations should also be included in it and 50% of donations for colleges in provinces or specialized high schools should be admitted as deductible expenses as well. Second, specialized high schools should be more vitalized through tax break for graduates from those schools. To do this, enterprises that employ graduate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or the young should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hen calculating the limit of additional deduction in tax imposed on investment for job creation. And when increasing wage instead of holding profits in case of imposing reflux taxes on income of enterprises, additional rate should be applied to calculate increased wage. Third, education sector to foster skilled labor should be vitalized through tax support favoring such workforce. To do this, a certain amount of earned income of skilled labor should be tax free and expenses incurred for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to obtain technical qualification should be included in costs of general research an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rth, tax support to promote research, a core function of education sector, is necessary. First of all, value added tax on research equipment purchased in education sector should be fully exempted. In addition, local tax reduction should also be given to real estate acquired for research of professional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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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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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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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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