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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의 WTO합치성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WTO Compatability of Halal Certification -focus o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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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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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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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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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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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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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2019년 시행될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 시행이전에도 이미 브라질, 미국,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육류정책 전반에 대해 수입허가과정이 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제소를 한 상태이다. 최근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할랄인증은 육류도축 공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은 코덱스 할랄가이드라 인보다 엄격하게 원재료의 생산부터 공정자체, 저장, 수송, 판매까지 분리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인증기준에 의하면 기업은 할랄검사담당자를 3명 두어야 하는데 무슬림인 인도네시아국적의 특정학위소지자가 이슬람상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타심을 가진 것으로 MUI에서 인정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TBT협정 제2.1조와의 합치성에서는 기술규정인지여부와 동종상품여부 그리고 해당조치가 기술규정으로 동종상품에 적용됨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규정인지여부와 관련하여 할랄인증은 첫째 식품, 음료, 의약 품, 화장품, 화학물질, 유기농과 농업생명공학제품과 관련된 제품과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므로 식별가능한 상품군에 적용되고, 둘째 할랄인 증조건과 비할랄식품을 구분하여 상품의 공정과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라벨링요건을 규정하는 있는데, 셋째, 인도네시아정부가 제정하고 할랄인증에 적용되는 포괄적이 면서 철저한 요건규정을 두고 있어서 강제적이기 때문에 기술규정으로 볼 수 있다. 동종상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의 본질과 범위",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을 적용했을 때 도축방법이 다른 것은 무슬림에 게는 물리적특성이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비위생적인 도축환경이 위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할랄인증에서 위생적인 도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생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에 영향은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 이러한 동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할랄인증 기술규정의 설계, 외형상 구조, 작용 및 영향을 살펴보면 할랄도축장을 사용하기 용이한 국내업자들과 는 달리 수입업자들은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이 달리 지불되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오로지 정당한 규제구분으로부터 발생한 유해한 영향은 아니라고 보인다. TBT협정 제2.2조와의 합치성에서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목적이 나 효과를 가져서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할랄인증조치로 인하여 수입식품상품 전체에 대하여 경쟁기회를 부정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나 이때까지 외국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상품은 그래도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수 있었던 반면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수출할 수 있으므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상품이 인도네시아 무슬림시장에서 가지는 경쟁기회를 부정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의 목적을 알라에게 신의를 보이고 실행하는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이 알라의 뜻에 맞는 할랄인지 보증하고 보호 할 필요성이라고 명시하면서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한 해당 법이 정당한 목적이라 고 주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이 이때까지``아랍어로 표기된 무엇``은 대충 할랄상품이겠지라고 추측하였던 관행에서 적극적으로 할랄보증임을 표기함으로써``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와의 합치성은 ``관련``, ``국제``, ``표준``을 ``기초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현존하는 코덱스 CAC/GL 24-1997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승인 받은 ``표준``이며, 두 기준이 ``관련``된 것인지, 인도네시아가 코덱스기준을 ``기초로`` 사용하였는지 검토하고 나아가 코덱스 국제표준이 인도네시아가 달성하고자 하는 신의를 지키기 위한 실행을 보증하는 목적과 기만적 관행의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살피게 될 것인데 2016년 관련회의에서 코덱스할랄 가이드라인이 샤리아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Brazil, US, New Zealand has been complaining about the measures taken during importing process by Indonesian government. These countries claim that measures in question effectively prohibit meat and meat products from entering the Indonesian market. Indonesia has enacted No.33/2014 Halal Products Certification which will be enforced from 2019. The focus on the halal certification is on the slaughtering method and process. Location, places and tools required by No.33/2014 Halal Products Certification should be separated by location, place and means of slaughtering, processing, storage, packaging, distribution, sale and product presentation from non-halal products. Mandatory Halal auditors should be Indonesian citizen, Muslim with bachelor degree of food, chemical, biochemical, industrial engineering, biology or pharmacy. Auditor should understand and have insight regarding halal products according to Islamic law besides being altruism which should be certified at MUI. This standard is striker than codex "general guidelines for use of the term Halal" TBT 2.1 compatibility requires analysis on the scope of "technical regulation"as well as "less favorable treatment" given to the "like products". Compare to the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is documents which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mandatory. No. 33/2014 Halal Products Certification requires all the products and/or services related to food, beverage, medicine, cosmetics, chemical products, biological products, products of genetic engineering to be certified by MUI. It is a technical regulation which places less favorable treatment to the export company because financial burden of finding Halal Auditor and getting Halal certificate is greater to the exporter than domestic company. The TBT 2.2 compatibility requires analysis on th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It also provides a non-exhaustive list of legitimate objective, namely,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Indonesia might claim that the products circulating in Indonesian society is not all guaranteed halal and consumer ,of which 86% is Muslim, should be protected from deceptive practice of non-halal turning into halal products or services. The TBT 2.4 compatability requires analysis on the action taken by the government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has based their technical regulation on the "related""International" "standard" and consider "ineffectiveness or inappropriateness"of the means for the fulfil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by adopting the measure. Relating international standard is General Guidelines for the use of the Term Halal (CAC/GL 24-1997) by the Codex Alimentarius. Although related standard is there, Indonesian government will claim that codex standard is not fully reflecting the sharia law which requires stricter standard for the slaughtering and processing for the halal products to be served to the Mu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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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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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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