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토계획법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법률과 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Improv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6(30쪽)
제공처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제도개선과 함께 새로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토계획법의 분석·평가를 통해 법률과 제도의 발전적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편·도입한 법제를 검토하며, 이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1장은 국토이용관리의 변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논문의 주안점과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국토계획법의 제정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배경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의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제3장은 국토계획법의 기본방향과 주요 개편법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공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정비, 국토계획체계의 개편, 도시계획기법의 도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을 성과로 하고 있다. 제4장은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편 및 도입한 법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난개발방지를 위해 용도지역의 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도입, 개발허가제의 확대,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제5장은 국토계획법을 평가하고, 발전적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미래지향적 법률로 기대곤란, 계획내용의 복잡, 법률체계의 부족, 도시와 비도시의 이원적 체계 상존, 용도지역 구분의 비현실성, ‘선계획, 후개발’의 실현 가능성 의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은 발전적 전개를 위해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도시와 비도시의 통합, 개발허가제의 발전적 재구성,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기반시설부담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제6장은 국토계획법의 장점과 성과를 다시 언급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당면과제의 해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A] is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through land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Especially, it is to reorganize the previous systems and introduce new institutions i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order to prohibit improper development or urban sprawl and construct the environment-friendly system for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Containing the analysis and estimation of NLPUA and new legal institutions to prohibit improper land development, this study starts from presenting developing directions of new institutions and NLPUA. In chapter 1, previous changes i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are introduced in brief. The purpose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In chapter 2, legislative purpose and background of NLPUA are explained. As a measure to restrain improper development in the quasi-agricultural zone following the policy to prevent improper land developm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LPUA aims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Plan first, Develop later and the sustainable land utilization scheme. In chapter 3, basic directions and significance of new institutions in NLPUA are examined. NLPUA is estimated to rearrange regulations and planning schemes for utilization in the national territory, to apply urban planning techniques to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and to introduce measures to prohibit improper development. In chapter 4, the contents of the legal institutions reformed and introduced in NLPUA are analyzed. NLPUA contains reorganization of Specific-Use Areas, enlargement of the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the Type-II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and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for Infrastructure Cost-Share. In chapter 5, the estimation and developing directions of NLPUA are presented. NLPUA has problems with ideal and futuristic legal system, complicated planning schemes, the incomplete legal system, distinctive schem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unfeasible plans in designating Specific-Use Areas, and the doubtful possibility of the Plan-led Development scheme. Accordingly, NLPUA is confronted with a number of issu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plan-centered system for land utilization, integration of urban and rural areas, reconstruction of the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and rationalization of Infrastructure Cost-Share System for recapturing development gains. Chapter 6 summarizes advantages and excellent results of NLPUA and emphasizes tha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should be solved for the improvement of NLPUA.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