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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 Anti-Corruption Measures for Airline Fair Trade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unfair trade and fraudulent practices of airlines
저자
홍지숙 (경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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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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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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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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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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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입법과 주요 요건을 살펴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위법사례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까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항공사는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자회사뿐 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의 재점검과 과징금 손실이나 손해배상 패소로 인한 배상금 손실 등의 발생 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상당히 많은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발행주식 기준을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소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23조의 2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법권의 적극적인 태도로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해 상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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