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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저자
송시우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8(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입법부가 준수하여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을 내놓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 는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부수한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한 경우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용자인 법원이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법적 틈새를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이 새로이 심판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 순위헌결정을 통하여 합헌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견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인들은 입법자를 상대로 국 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피해회복에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경과적인 규율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 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위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 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위 법률조항은 2010. 7. 1.부터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 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주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개선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법개선의무의 불이행시의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한 개정논의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국가최고기관들이 그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권 한다툼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임을 명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下)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삼권분립정신’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hen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oposal of legislation improvement conforming to a deadline of amendment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that the legislature doesn’t keep the deadline of amendment and the damages from that situation fall to people who are sovereigns of this country. This paper studies how to control the legislature in case of violation of amendment deadlin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about this issue : an opinion that the court should make up the legal gap exercising its supplement right of law, an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cover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an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en the law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ecomes an object to adjudication, an opinion that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requested, and the opinion that the people concerned can file a lawsuit of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egislators. But there is a limit that these are only indirect means for damage recovery. I think tha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process-making disciplines. In other words, specifying following contents on the holding seems to be appropriate :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an unconstitutional part and a consitutional part coexist in this legal provision, it should maintain its effect before the legislators make a legislation improvement on June 30th, 2010. If the legislation improvement is not done, the legal provision above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from the sunset time to 12 a.m. of the same day from July 1st, 2010.” I think that this can compel the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directly, minimize the legislative voidness when the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isn’t fulfilled, and reach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would be a good measure as well to proceed discussion of legislation improv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utomatically in case of the legal provisions adjudicat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r unconstitutional. This can be achieved by an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f the national assembly reminds that the damages will fall to people’s shares when they are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only because of their pride, they must understand that it realize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fulfill their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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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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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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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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