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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 = The Discovery in the Recently Reformed Criminal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2007. 4. 30.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2007. 3.경부터 4. 30.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개추위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이 글의 주제인 증거개시 부분도 그러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개정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들을 첨단의 수준으로 도입한 것이 많고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의 수사상황이나 현실의 범죄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이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로 증거인멸, 수사장애 등을 들고 있으나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만 내세우면서 증거개시를 강요하면 검찰로서는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서 조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수사절차에서 진술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재의 형사절차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면서 만든 증거개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막는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개정법 성안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이론적 발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여 주길 바란다.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amendment, the extremist groups which consisted of several judges, lawyers and professors, who lea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placed emphasis on stren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accused for defending, tried to restrict the righ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much as possible. So they insisted extremely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in fro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denied, indiscriminately whether the statements of the accused or those of the witness. On the other hand, they proposed the open file policy in pretrial discovery.
Againist the extremeists,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Office insisted the direction for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and the sanctioning the crime and proposed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in fro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made stable and some restrictions be imposed in pretrial discovery.
In the course of the examining the draft, the Assembly has stablized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and enlarged the possiblity of the discover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Court to interpret the restrictions in the pretrial discovery appropriately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accused and the public. Especially, It should bear the argument for the perjury, intimidation and reciprocity in mind and take the capacity of the practice and the reality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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