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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세제 및 세정문제 연구 = A Study o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First Half of Joseon
저자
서정우 (중국인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2(34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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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In this study, we can fully imagine the extent of the tax burden given to the Chosun dynasty farmers, and the remnants of the ancient tax law of the communities remain.
At the time, the fisheries industry had grown steadily to such an extent that it was imperative to impose taxes on river and maritim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e-expansion wa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 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nobles on the land. The tendency of ownership of the private land in such a dictionary has clearly shown its trail even in the “extraordinary law” of the postwar reform.
And the “system of dispatch” by the law of overturning has been com- pletely destroyed. It was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process of history that the collapse of the “law of war” and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the farm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prosperity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farm to the landlord.
As the land ownership progressed early in the Joseon Dynasty, they did not join the government, and because of the lack of tax, they were forced to concentrate their taxation on the farmers of the general residents who remained relatively.
The prominent people who had been paid by the landlords, namely the Toho, were the citizens of the dynasty, who originally borrowed various kinds of grandparents and airspace. In other words, some of the citizens, that is, the citizens who were the objects of the Yi Dynasty, have now become the private possessions of the Toho people.
This is the process of accumulation of wealth by the sinking of the part of the tomb of the Toho people,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Yi Dynasty, the loss of the tax base and the decrease of the tax levy were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was increased. The detergent and washing of the Joseon Dynasty had come to a crisis on this structure.
한국세제사를 연구하는 것이 한갓 골동품적인 취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실 세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말하자면 현재세제의 조명 아래서 비로소 과거세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과거세제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현재세제가 생생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조선 전기 농민에게 내려진 조세부담이 상당히 과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공동체적인 고대 세법의 유제(遺制)가 남아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또한 당시에는 강이나 해상의 활동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수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수산업에 대해 과세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사전(私田)의 확대로 토지에 대한 귀족의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면서 전개되었다는데 특색이 있다 하겠고, 이와 같은 사전 속에서 귀족의 사적 토지소유의 경향은 전제개혁(田制改革) 이후 조선시대의 「과전법(科田法)」속에서도 명백히 그 자취를 나타냈던 것이다.
한편 「과전법」에 의한 급전의 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과전법」을 붕괴시키고 농장의 발전을 본격화 시킨 것은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으며, 또한 양민・공천(公賤)의 유망(流亡)의 증가는 지주층에게는 농장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
조선 전기 대토지 소유가 진전될수록 지주층들은 조(租)를 내지 않았고 또한 세(稅)도 사실상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민전(民田)의 경작농민에게 조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주층 즉 토호들이 초납(超納)한 유망민들은 원래 대부분 각종 조부・공역을 부담하였던 왕조의 공민이었으나, 그 중 양민・공천들의 일부는 이제 토호인 지주들의 사적 점유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토호인 지주층에게는 납조(納租)부분의 잠식(蠶食)에 의한 부의 축적과정이 되지만, 이씨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세원(稅源)의 상실이요 조세징수액의 감소가 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남아있는 양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되었다. 조선왕조 전기의 세제 및 세정은 이러한 구조위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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