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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 사법방해죄에 대한 ICC 확정판결이 국내 법원에 미치는 효력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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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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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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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핵심범죄에 대한 ICC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내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에 상응하는 위법률 제5, 15조와 로마규정 제70조의 사법방해죄에 상응하는 위 법률 제16조의 범죄는 위 제7조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28조, 제70조에 대한 ICC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이 실체 판단에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된다.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에 관한 제5조는 그 입법형식에 비추어 하급자의 핵심범죄에 대한 공범규정임이 비교적 명백하다. 제15조의 경우 독자적인 형이 규정되어 있고 과실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의 통설적 견해이나, 로마규정과 독일 국제범죄법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위 조항을 분석하여 보면 제15조 역시 제5조와 동일하게 이를 공범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독자적인 범죄로 본다면 법정형이나 인과관계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처벌조건을 고려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제7조의 면소규정은 핵심범죄의 공범규정인 제5, 15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16조의 사법방해죄에 대하여는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로마규정의 취지와 상호주의와 관련한 국내 입법례에 비추어 제7조를 유추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hereinafter, “Korean ICC Act”), which is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Rome Statute in Korea, ‘any prosecuted case involving the crime of genocide, etc. for which the ICC has already made final judgment, shall be declared dismissed by judgment’. Howev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Article 7 of the Korean ICC Act are Article 5, 15 of Korean ICC Act corresponding to Article 28 of the Rome Statute, and Article 16 of Korean ICC Act corresponding to Article 70 of the Rome Statute.
Article 5 is obviously an accomplice provision, in the light of the form of legislation. With regard to Article 15, in spite of the common view that aiding and abetting by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ccomplice provision as well, which can be deduced from the analysis with the Rome Statute and the German International Criminal Code. If those Articles are viewed as independent crime provisions, several matters, e.g. difference between degrees of punishment or causality, cannot be explained. Therefore, Article 7 Shall be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Article 5, 15, which are accomplice provisions of core crimes.
It is hard to say that Article 7 applies directly to Article 16. Nevertheless, given the purpose of the Rome Statute and principle of reciproc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scope of Article 7 by analog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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