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디지털콘텐츠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the Patent Law
저자
송대종 (특허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0(26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 Korea as well as around world, copyright is the main legal system of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addition, the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CIDA) may protect also protect digital contents. While copyright protects digital contents by awarding copyright owner exclusive rights, the CIDA does from the perspective of unfair competit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re are serious limit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or the CIDA, and therefore, paten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inevitable. Copyright and the CIDA cannot protect some elements of idea inherent in the digital content itsel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gital contents itself. In order to meet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KIPO's patent law, the digital contents itself must be the product as the sort of the category of patent invention. Accordingl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and goods in the civil law and the value add tax law. In the end, this thesis study the applicable possibility for the digital contents to conform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means for the digital contents to be efficiently protected by the KIPO's patent law.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 and classification of digital contents, what is going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around the world and Korea, what are problem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and the CIDA, what industry needs, and what the ripple effect would be when digital content is protected by patent.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만을 보호하므로 디지털콘텐츠에 내재해 있는 발명적인 요소, 곧 아이디어를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생성․사용되는 기술기반의 성질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서적의 출판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의 본질적인 한계일 것이다. 여기로부터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논의도 디지털콘텐츠를 생성, 서비스,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보호방법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작되어 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비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물체의 형식을 가지는 디지털콘텐츠는 관리가능한 물체이고, 독립적이고, 사람의 신체가 아니므로 물건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별도의 특허법적인 성립요건을 검토가 필요 없을듯하다. 반면에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인 경우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특허법적 보호의 선결문제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 제98조의 물건 해당성 중에서 ‘관리가능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상에서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하드웨어 조작기술에 의해 사용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콘텐츠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 요구되는 ‘관리가능성’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됨에는 별 무리가 없는 듯하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한다면, 우선적으로 특허법상의 실시양태인 물건에 해당됨은 당연한 귀결이고,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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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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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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