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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한 주주의 사전동의권에 관한 검토 = Shareholderʼs consent rights by contracts between firm and shareholders
저자
전준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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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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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100(54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하급심 법원을 중심으로 회사가 주주와의 약정으로 업무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주평등원칙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의조항들은 투자계약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쉽게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 필요에 기초하여 동의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려는 것이 학계의 주류적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 약정을 통하여 주주에게 경영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거나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황금주, 거부권부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의조항을 합리적이고 절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이 전환사채인수인에게 부여된 사전동의권을 유효로 판시한 것의 의미를 참고하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들의 판시를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도 동의조항의 유효성이나 그 강제수단에 대한 비판, 제한적 검토가 제시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였다.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의조항의 유효성, 동의조항의 내용에 대한 제한, 동의조항의 강제수단의 유효성,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구가능성이라는 네 가지로 측면으로 검토의 관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였다.
동의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종류주식의 창설이라는 측면을 기초로 검토하되 동의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동의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조항이 유효임을 전제로 동의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인지, 다시 말하여 정당한 근거 없는 동의 거부는 제한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동의조항의 강제수단을 정한 약정들의 유효성을 동의조항 자체의 유효성과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약정 해제권 부여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 상환주식임을 전제로 상환기간의 단축을 정한 조기상환특약 등을 검토하였다. 이 중 조기상환특약만이 상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허용된다는 결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을 통하여 상환권 행사의 일환으로 동의조항이 운용되도록 하면 상법이 허용하는 형식을 통하여 정관에 근거를 둔 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만 출자의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조항을 운영할 수 있어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구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회사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주식 취득 문제, 자본충실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아 다양한 구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해석론이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면서 절충적 해결방안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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