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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 A Proposal for Introduction into Civil Law related to Duty of Explanation by Doctor
저자
백경희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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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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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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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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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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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was initiated to prevent the doctor from arbitrarily performing medical treatment on the patient and to prot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In Republic of Korea, the jurisprudence of precedents has been made centered on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obtain the patient's consent. And in 2016, a new article was added with the title of ‘Explanation on medical practice’ in Article 24-2 of the Medical Act. Meanwhile, the Supreme Court distinguishes between the two, judging that, in addition to the doctor's duty to explain in this aspect, the duty for medical treatment is the 'duty of guidance and explanation' based on the medical care method guidance in Article 24 of the Medical Act. Despite the existence of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various types of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ove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in cases of medical negligence occur. Also, there were cases where the doctors group expressed collective dissatisfaction with the judgment, saying that the Supreme Court was broadly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for explanatio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doctors and patients that may appear in a medical contract relationship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is as follows. First, clarify the purpose of the medical contract as a general law for both patients and doctors. Second, protect the rights of patients. Third, the obligations of doctors are stipulated to prevent unrestricted expansion of doctors' responsibilities, and legal predictability is given to doctors.
In this paper, when introducing the Civil Code of Medical Contracts, the above purpose will be reflected in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attitudes of Republic of Korea's current laws and precedents,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introducing the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s into contract law in Republic of Korea in the future.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전단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리가 설시되어 왔고, 2016년에는 의료법에서 그 일부가 제24조의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신설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측면의 의사의 설명의무 외에, 진료상 의무로서 의료법 제24조의 요양방법 지도에 근거를 둔‘지도․설명의무’라는 범주를 판시하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설명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판례의 법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다양한 양상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사들은 판례가 설명의무 요건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판결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료계약의 민법전으로의 도입을 통하여 의료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일반법으로서 의료계약이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의사의 의무를 명문화하여 의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본고에서는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시 위와 같은 목적을 ‘의사의 설명의무’에도 투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의 태도,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계약법적으로 도입할 경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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