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死者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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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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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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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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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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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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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소송사기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인 법원은 지급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기망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기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효력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이론적 구성에서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 또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바, 소송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인 고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의 처분행위효력에 대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의욕했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대상판결 2와 같은 유형인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제기시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는 반전된 구성요건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행위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범죄불성립의 불능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안에서 법해석의 핵심은 “위험성”의 존재 여부이다.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여러 학설 중 행위 당시의 사정, 즉 행위자가 인식한 주관적 사정과 일반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통찰력있는 일반인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사망한 자인 경우에 통찰력있는 일반인이 그 사망사실을 인식했다면 소송사기죄의 현실적인 결과발생의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불능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 1의 경우 중 사망한 자인 줄 알았으나 사망한 자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행위자가 소송사기죄의 행위객체와 행위수단에 대하여 착오한 것이 아니라 판결의 처분행위효력에 관한 착오로, 이른바 “반전된 포섭착오”인 환각범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판결 1의 경우 중 사망한 자인 줄 알고 사망한 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알면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행위자가 실현하고자 의욕한 구성요건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인식한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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