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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관련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고 = Remark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Rights System regarding the Provisional Return of Capital Gains Tax
저자
이호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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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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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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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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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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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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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effor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pplied to national taxe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there are three things to be improved. First, the taxpayer has generally fulfilled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ax. In the case of non-payment or underpa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exercises the right to collect by notifying the determined amount of tax. In this case, the date on which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is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ollect is the day after the due date for filing a legal report. However, if the taxpayer fails to comply with or underreports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after determining the tax base. The starting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shall be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Therefore, even if the provisional report is fulfilled and the tax is paid early, or losses has occurred when the second real estate is transferred,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s always the day after the deadline for the final tax return. Second, even if the taxpayer faithfully fulfills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uch as submitting essential documents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not viewed as a legitimate report for reasons such as errors, simple negligence,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me of determination for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apital gains tax, as non-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apital gains tax may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and full payment, and if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exemption from the final retur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e met, tax laws should be revised that the date of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final tax obligation. It seems inevitable to adjust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ystem. Second, i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is made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currently regarded as non-reporting. The report before the formation of tax liability system may be exceptionally introduced. Third, current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operated in a way that is determined once based on the amount as of the start da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llection rights. In such cases, the time of judgment shall be reasonably changed so that the ten-yea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llection right is applied consistently.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와 관련되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 시 적격신고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등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해당 연도의 두 번째 부동산 양도 시 손해가 발생하여 첫 번째 부동산 예정신고 내용과 합산하여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항상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둘째, 1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착오․단순과실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의 판정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오히려 우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판정시점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보다 훨씬 이전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통해 세원(Tax Base)의 조기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누리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과잉금지원칙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착오․단순과실 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또는 기한 전 신고)’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원의 조기 확보와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세법 순응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개시일 현재 시점의 금액기준으로 최초 1회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최초 체납발생일(최초 정부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 현재 금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0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그 판단시점을 변경하되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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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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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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