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 문제 = Research on Numbers of Crimes of a Habitual Thief Committing Trespass - Center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169 decided October 15, 2015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02(22쪽)
제공처
대법원은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및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절도미수로 판단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상습절도 1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처벌의 불균형문제 및 별개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그리고 상습범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시한 대상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아직까지 처단형의 불균형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처단형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과 결합된 절도죄의 규정을 정비하는 입법론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폐지함으로써 일본형법처럼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가중형태의 구성요건을 없애거나, 독일형법처럼 주·야간을 구별하지 않고 주거침입절도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15do8169 decided October 15, 2015) goes on the research on Numbers of Crimes of a Habitual Thief Committing Trespass.
The Supreme Court can not see that this habitual theft if the thief during the day as a means of breaking and entering offenses in the assessment of the illegality of their actions contained in the daytime burglary Penal Code §332(habitual crimes) and §329(Larceny) sets of configuration assessment requirements. So daytime burglary was ruled that acts as a habitual theft burglary configured separately. Also, if habitual thieves who steal the riches that were in the daytime residential break, separate burglary is established.
This position is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arrangement which ruled that the decision entered into only habitual theft.
A problem that occurs imbalance in sentencing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humidity habitual theft burglary, established issue of separate burglary and the problem of habitual crimes.
The cause l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offer that the new legislation of no distinction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theft as German and Japanese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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