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기오염물질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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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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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55-2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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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량규제 즉, 배출허용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과 공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제가 목표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배출허용총량제는 공평의 이념과는 거리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한, 각 사업장에게 배정된 배출량에는 공평의 유지가 쉽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도시행에의 협조를 통한 제도성공을 도모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단체협약제도의 도입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 배출권거래제도 그 자체에 대하여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의 거래비용 및 기업비밀의 유지차원에서 거래시장을 조성하여야 함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시장이 총량규제 방식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이해한다면, 배출권 시장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이 효율적인 시장의 작동에 장애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 본 시장의 조성활동 및 경우에 따라 정부가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함을 살펴보았다. 예치는 거래시장을 통한 한계비용균등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치의 원인별로 다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은 반대로 규정하고 있거나,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의 검토 내용은 주로 효율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공평과 관련하여 신규참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 및 입법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Total mass emissions managements or the tradable permit programs have not been well known in Korea. Without past experiences of the quantitative management, the tradable permit program will be enforc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July 2007. This article evaluated the tradable permit program which is totally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Korea in the perspectives of efficiency and equity. In theory, the tradable permit program ensures the environmental goal of the total mass emissions management efficiently. However, as long as local governments make unilateral decisions of initial emissions permits for the quantitative managements, it is not easy to satisfy equity of regulated faciliti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both programs ares used for the quantitative managements.
On the other hand, Korea does not provide regulations for trading markets which enable tradable permit program to maximize advantages of the tradable permit programs.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trading market where facilities can sell purchase emissions permits at any time, keeping the latter's secrets. Banking, in principle, should not be allowed, but partially regulated banking allowed by Special Acts seems to be reasonable. In addition to efficiency of the tradable permit program, issues of how to deal with new or modified sources should be dealt with, since they will affect efficiency of trading markets and are related with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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