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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Decision of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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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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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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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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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decision of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UPP).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UPP shall be dissolved and that the mandates of the lawmakers of UPP shall be deprived. The reason of the dissolution of UPP is that the purposes and activities of UPP are contrary to the democratic basic order. This is the first case decided by the Court after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decision, the Court systemized the purposes and legal conditions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effects of decision. In this point, the decision is very meaningfu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decision has been exposed on the severe criticism that it has the logical contradiction, fallacies of the facts, misunderstanding about essence and functions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etc. As is generally known, the institution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ims to protect both democracy and political party. The decision, however, neglects the function of the latter, whereas it exaggerates the former. Futhermore, it reveals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bias. Besides, without the reservation of the appropriate statutes, the Court decided the deprivation of the mandates of the lawmakers of UPP. It cannot be justified o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short, the decision cannot be justified on the aspect of constitution. The detailed rules regarding effects of decision of upholding shall be enacted in the pertinent statutes. They have to include the deprivation of the mandates of the lawmakers of the dissolved party.
Meanwhile, the composition and qualifications of the justices of the Court should be diversified. Moreover, the appointment system should be also revised. It is desirable that the concurrent vote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required for the appointment of a justice.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 보완의 필요성,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선출 및 구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다룬 것이다. 이 결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사실관계 오류, 논리적 비약, 근거가 박약한 사실관계의 인정, 법리적 오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복수정당제도, 대의제도, 소수보호, 표현의 자유, 다양성과 관용성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후퇴와 사회의 분열의 심화, 다수와 기득권의 횡포,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법률의 근거도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회의 입법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소속 의원들의 보궐선거에서의 재출마 문제와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의 상실 여부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 및 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나 재입후보 문제 등 제반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결정은 지나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이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즉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다양성의 부족, 법조인 일색의 경험적 획일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이를 위해 차제에 헌재의 구성과 선발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즉 헌재 구성의 이념적 균형성을 유념하면서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재판관의 자격을 다양화시켜야 하며, 재판관 선출방식도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재적 2/3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여야 합의에 의한 재판관 선출과 재판부의 이념적 균형성의 제고가 가능해지고, 결국 대의기관의 다수 및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훌륭하고 균형잡힌 인사가 재판관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세력과 특정 이념 및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편향된 결정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수보호 및 관용성과 다양성을 갖춘 결정이 가능해 져, 결국 헌법의 이념인 진정한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 실현과 사회통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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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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