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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법·제도적 개선 모색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Development
저자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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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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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6(42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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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 have been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safety life caused by The North Korea's an armed advocation, disaster, climate crisi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etc.
So we need to establish the integrated and unified response organization.
but There are some difficulty and other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 ambiguity of Control tower role, weakness of law's hierarchy, lack of speciality of man power, unsustainable Political leadership, and so on.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 suggest the following steps be followed. First, We must to restructure operating system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Control tower.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entative name "the Ministr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as directly belonging to the President. Thir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or establish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as soon as possible. Forth, the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teaching institutions by which administrators can learn the theories and real fields about the crisis management. Lastly, for mo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we need to construct the governance system because of crisis response environment chang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other sectors, such NGOs, volunteers and corporation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has to redesign their weak crisis management system. Successful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depend on governmental strong will and execution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포괄적 안보위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력도발, 정치·외교,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주요 국가위기 사례를 분석하여 차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등을 하나로 묶어 가칭 “국가위기관리부”를 신설해야 한다. 만약 제한될 경우 민방위·비상대비를 통합하여 가칭 “비상민방위처”를,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기능을 묶어 가칭 “재난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 넷째, 가칭“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위기관리체계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협력(Governance)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상황실의 단일화 운영, 재난전문대응군 창설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실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구축과 운영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에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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