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漢代 閏年의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저자
이성규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1-244(6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재정과 노동의 수요가 평년에 비해 1개월 분 추가되는 閏年에 漢 왕조가 어떻게 세역과 재정의 入出을 조정하였는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1) 吏卒에 지급된 俸錢과 食鹽은 윤년에도 매월 예년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었다. (2) 월 分納이 명백히 확인된 更賦, 그리고 역시 월 분납으로 추정되는 算賦도 윤월 분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3) 그러나 곡물은 윤년이라고 추가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윤년의 吏卒 식량은 예년의 지급 총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4)황제의 연중 儀禮의 일부로 그 送迎 日時가 편입된 衛士는 항상 정월에서 12월 말까지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윤년의 경우 13개월을 복무하였다. (5) 그러나 황제의 의례와 무관한 戍卒의 1歲 복무는 閏年과 常年을 막론하고 모두 역보상의 12개월로서 윤년 당번의 불이익은 없었다. (6) 이에 비해 本郡에 1歲 근무하는 材官․騎士은 매해 9월에 거행되는 都試에 참여한 이후 귀향하였기 때문에 윤년에는 13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 360일을 복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 한초 3갱제에서(3조가 4개월씩 교대 복역) 12갱(12조가 1개월씩 교대 복무)으로 경감된 경졸역은 각 교대조가 윤월의 추가 부담을 나누어 부담한 것 같다. (8) 有期 刑徒는 閏年과 常年을 막론하고 1세를 360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9) 관리의 승진 기준이 되었던 ‘功勞’의 歲․月․日은 실제 근무일수에 功過를 참작하여 가감한 日數인데, 1월은 30일, 1歲는 360일이 적용되었다. (10) 당대 이후 형도의 복역 1세는 360일로 계산된 것을 참고하면 한대 형도의 1세 역시 360일로 계산된 것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이 추정을 지지하는 자료도 있다. (11) 喪服制에서 3年喪과(27개월) 朞年喪의 경우 윤월이 끼면 1개월을 추가 服喪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대책은 사안 별로 상이하였고 일관된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의 무관심이나 미숙보다는 ‘歲’와 ‘年’의 병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제국의 우주적 정치적 秩序觀에서 기인한 것 같다. 그렇다면 사안 별로 ‘1歲’를 12개월, 13개월, 360일로 각각 적용한 것은 공평성과 四時의 순환을 아울러 배려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응이었으며, 특히 태양의 1주기도 아니고 曆譜에도 없는 ‘1歲 360일’의 ‘창조’는 과학과 정치의 기묘한 타협으로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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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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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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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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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2.456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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