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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조합체, 합유의 관계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ociation Contract, Association and Joint Ownership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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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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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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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05406 says that the joint venture is not a joint ownership but a co-ownership, even though the joint venture is regarded as an association by an association contr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s internal rules are only internal manuals and are no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nor the criteria for trial.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05406 resolves this case under the concept of an implied agreement, but it is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Because it is no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nd such trading practices have not been proven. The korean civil act considers the association's ownership as a joint ownership rather than a co-ownership.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civil act, even if it's voluntary law, should be applied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contract and there is no trade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05406 ignores the civil act of association ownership mode, acknowledges the implied sharing agreement between members of joint venture as the association and maintains it in relation to third parties. This conclusion is inconsistent with civil act of association ownership mode.
더보기대상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급공사 공동수급체를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체로 보면서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유방식을 조합체의 소유방식인 준합유가 아니라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로 판단하였다. 피고 환경관리공단이 업무의 기준으로 삼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피고의 내부 매뉴얼이지, 상대방과 합의하여 작성된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는 규범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이 되어 법원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공사도급계약 내 묵시적 약정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조합계약의 해석 문제로 접근했어야 한다. 조합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묵시적 약정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조합계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의사표시가 없고 사실인 관습에 해당하는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임의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민법의 합유 규정은 조합체라는 인적결합과 소유형태를 결합시킨 것으로 입법적 결단이다. 합유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명시적 계약 조항이 없고, 공사대금채권의 공유라는 거래관행이 없다면 임의규정으로 조합계약의 해석 단계에서 적용되었어야 한다. 민법은 결합 강도에 따라 인적 결합을 사단과 조합으로 나눈다. 사단은 법인격이 있으면 단독소유 또는 지분적 단독소유인 공유라는 소유방식을 취한다. 비법인사단은 총유 또는 사원총회를 거쳐 단독소유나 공유라는 소유방식을 취한다. 조합은 특별한 유형 구분 없이 합유라는 단일한 소유방식을 취한다. 조합의 경우 조합체를 결성하는 조합계약에 구체적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합유라는 소유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합유규정이 강행규정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 이전 대법원판결들은 조합체 구성원들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제3자의 압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합유 법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민법은 물권편에 합유(제271조), 합유물의 처분·변경·보전(제272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273조), 합유의 종료(제274조)라는 규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마련하고 있다. 조합체의 소유방식은 합유라는 민법 규정은 그것이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 구체적 약정이 없고, 계약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에 해당하는 거래관행이 없다면 의사표시 해석 순서에 따라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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