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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Streitpunkte des neuen koreanischen Wohnungsmieteschutzgesetzes - Forderungsrecht auf Vertragserneuerung und Mediationssystem für Mietvertragsstreitigkeiten -
저자
김세준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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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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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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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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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ufsatz wurden zwei Streitpunkte zum am 31. Juli 2020 geänderte koreanische Wohnungsmieteschutzgesetz behandelt.
Erstens hat das Forderungsrecht auf Vertragserneuerung und die damit verbundene Vorschrift(§6-3) folgende Probleme: i) Obwohl es schwierig ist zu vergleichen, welches der beiden widersprüchlichen Rechtsgüter zwischen dem Vermieter und dem Mieter bemerkenswert überlegen ist, konzentriert sich diese Vorschrift nur auf die letztere. Es geht also gegen die Verhältnismäßigkeit. ii) Gemäß dem Anhang gelten die Vorschrift auch für Verträge, die zum Zeitpunkt der Einführung des geänderten Gesetzes geblieben. Dies verstößt gegen das Rückwirkungsverbot. iii) Die Festlegung der Obergrenze der Miete usw. zum Zeitpunkt der Erneuerung (§7 ②) entspricht nicht der Realität des Wohnungsmarktes und kann gegen die Privatautonomie verstoßen. Darüber hinaus gibt es ein Problem, bei dem Streitigkeiten eher durch Gesetzgebung verursacht werden. iv) Es gibt auch einige Probleme mit den Ausnahmen von der Erneuerung und den gesetzlichen Schadensersatzbestimmungen.
Zweitens muss die Beilegung von Mietvertragsstreitigkeiten aus einer anderen Perspektive als der Mieterschutz nach dem materiellen Recht betrachtet werden.
In dieser Hinsicht hat das Mediationssystem für Mietvertragsstreitigkeiten seinen sozialen und institutionellen Nutzen. Das bestehende System könnte jedoch nicht nur durch Änderung verbessert werden, sondern auch ein anderes Problem verursachen: i) Probleme aufgrund der Art der Verwaltungsmediation. ii) Problem der Verfahrensermächtigung, bei dem es schwierig ist, die Vorteile der beliebigen Mediation nützlich zu verwenden. iii) Erweiterung der Mediationskommission, usw. Andererseits muss auch berücksichtigt werden, die Auswirkungen des gerichtlicher Vergleiches auf den Abschluss einer Mediation anzuerkennen. Die Bemühungen, dies zu verbessern, sollten fortgesetzt werden.
Welche Methode für die Wohnsicherheit oder den Mieterschutz am besten geeignet ist, muss entsprechend der sozialen Situation berücksichtigt werden. Zu diesem Zweck muss vorsichtig bedenkt werden, wie die Interessen des Vermieters und des Mieters zusammenpasst werden können, anstatt leicht den falschen Weg zu wählen.
본 논문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 및 그 관련 규정(제6조의3)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립하는 두 법익 중 어떠한 법익이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후자의 입장에만 치중한 것은 비례성에 반한다. ②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계약갱신요구 시 차임 등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제7조 제2항)은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사적자치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입법을 통해 오히려 분쟁이 야기되는 부작용도 있다. ④ 계약갱신요구의 일부 예외요건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에도 몇 가지 해소되기 어려운 의문점이 존재한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의 해결은 실체법상 임차인 보호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그 사회적 · 제도적 효용성이 있다. 다만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세부적으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개정법에서 개선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 가령 행정형 조정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 임의조정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절차적 권한의 문제, 조정위원회의 확대설치 등이 그러하다. 또한 조정성립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 역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관해 향후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의 관점에서 주거안정 또는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인지는 그 사회나 시대의 상황에 맞는 숙고를 요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식을 손쉽게 택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이익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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