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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Apple사 간 특허침해소송에서 나타난 권리남용의 항변 = Patent Misuse in Patent War of Samsung v.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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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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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9-39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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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와 Apple 간의 특허분쟁이 전 세계를 무대로 ‘특허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Apple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사가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본 평석은 삼성전자가 원고인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삼성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FRAND 선언으로 인해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FRAND 선언이 침해금지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표준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FRAND 선언이 침해금지청구권의 포기는 아니므로 표준특허권자는 여전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특허법의 법 목적 내지 공공정책을 고려한 특허법 고유의 남용 여부 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특허법의 목적 내지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의 일탈에 더하여 ①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②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포괄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아직 특허권 남용 내지 공정거래법 위반의 항변이 법리상 확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민법상 권리남용금지를 변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법원의 부득이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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