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Farmland Purchases and Sales on the Lease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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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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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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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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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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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은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모태로 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1994년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개혁에 관한 법학적인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농지개혁법 이래 현재까지 많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있었고, 농지법 체계는 그에 대응하여 개정되어 왔다. 이른바 경자유전은 헌법에만 선언되어 있으며, 농지법은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서 비농업인 농지소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내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농ㆍ상속 등 광범위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관리 비율도 높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의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은 농업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농업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정책자금의 대상자,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자,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농업소득에 대하여 세금 감면 대상자,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 등등의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공시수단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농업활동의 정의나 농업인 정의가 우리 법에서는 열거주의로만 되어 있기에 농업에 종사하는지 그만 두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및 임대차 허용 대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는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 구축, 농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작 허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경자(耕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여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적격자에게 농지이용을 허가하는 경작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업인의 자기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접근하고, 경작 증명 등과 관련하여 마을단위, 농업인조직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산(家産)으로서 농지상속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농지에 의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보기The current Agricultural Land Law came into effect in 1996, with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Law enacted in 1949 as the mother s womb. The Land Reform Act was abolished in 1994, but the spirit remains in the Civil Code. Since the Land Reform Act, there have been many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o date, and the Agricultural Land Act system has been revised accordingly. The so-called light vehicle inheritance is declared onl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gricultural Land Law does not embody this, and it has fallen into a famous and innocent system of people qualified to acquire agricultural la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Agricultural Land of Non-farmers have been greatly relaxed, there is a system for ordering the disposal of agricultural land that is not us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even after the fact, but due to its low effectiveness, the area owned by Non-farmers Agricultural Land is increasing. Is the reality. Considering that most countries that maintain allow the inheritance of farmland as an addition (household production), instead of prohibiting the acquisition of farmland by inherited farmland, the farmland owned by Non-farmers is used. It will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agriculture can be used s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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