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학·연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술 간 융ㆍ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ㆍ학ㆍ연 연구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간의 협력은 연구개발의 위헙을 분산시키고 융합기술에 대한 혁신 주체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완ㆍ결합함으로써 기술의 확산과 활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간의 협력은 주로 산ㆍ학 협력이나 산ㆍ연 협력 등 기술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 왔으며, 기술공급 주체간의 협력인 학ㆍ연 협력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탈추격시대 기초ㆍ원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의 핵심주제인 학ㆍ연간 연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기초ㆍ원천연구 진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교육과 연구의 연계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학ㆍ연 연구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학ㆍ연 연구협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ㆍ연 협력 실태조사나 정책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ㆍ연 연구협력사업의 유형별 애로사항 등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ㆍ연 연구협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외 학ㆍ연 연구협력의 사례분석과 NTIS 분석을 통해 학ㆍ연 연구협력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ㆍ연 연구협력 과제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ㆍ연 연구협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학ㆍ연 연구협력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ㆍ연 연구협력의 개념 정의관련 문헌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존의 학ㆍ연 연구협력의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여 학ㆍ연 연구협력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관련 문헌과 현지 출장을 통해 유형과 사례를 토대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학ㆍ연 연구협력의 실태조사도출된 학ㆍ연 연구협력의 유형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데이터베이스(NTIS)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학ㆍ연 연구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학ㆍ연 연구협력의 동기와 만족도 및 애로요인의 상관 분석을 통해 협력의 성공요인과 협력 활성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정책시사점 이상의 학ㆍ연 연구협력의 선진국 사례와 NTIS 통계조사 및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학ㆍ연 연구협력의 성공요인들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 기관 차원, 공동집단 차원에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첫째, 특화 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으로 학ㆍ연 연구협력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연구분야에서 고급 전문연구인력의 안정적 양성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장ㆍ단기 프로그램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원 출연(연) 간의 다양한 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연구회 등 상위기관을 학ㆍ연 연구협력의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인터페이스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학ㆍ연 공동연구비의 증대, 특히 기초/원천연구의 비중 확대와 동시에 학ㆍ연 연구협력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교수, 연구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강화` , `PBS제도 대폭개선` , `성과활용/ 기술사업화 지원강화` 등 학ㆍ연 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관 차원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풍부하고 유연한 자원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한 연구문화와 업무루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력기관 당사자와 정부는 학ㆍ연 협력의 대상 선정이나 공동협력집단의 설립 시 가능한 한 파트너 기관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종합적인 네트워킹 조직, 즉, 탐색공동체의 활성화로 학ㆍ연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공동 목적 탐색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공동집단 차원에서는 첫째, 철저한 사전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 목표, 파트너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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