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dit Systems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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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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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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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점검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된 감사체계는 대단히 복잡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어떤 부분은 많은 감사기구들이 중첩적으로 감사하는 중복ㆍ과잉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또 다른 부분은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효율과 불합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원 감사는 가능한 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로 축소하고 지원적ㆍ조정적 역할로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와의 감사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회 상임위는 개별적인 감사보다 합동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중앙부처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감사가 되지 않도록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연장하고,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방문을 감축하는 한편, 예방차원의 일상감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의 회의 감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감사, 조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부서와 자체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공공감사기준과 공공감사준칙 제정. ② 감사기능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계층감사제도 및 감사해유제도를 도입. ③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의 설립. ④ 외부감사 확대. ⑤ 예방적ㆍ지원적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일상감사제도’의 활성화. ⑥ 감사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the audit systems that are suitable to the local situations in Korea. The current audit systems have 6 main components: national policy audi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dministrative audi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upper local government, the audit of Local Council, and Self-Auditing. One of the most severe problems that the current system is that local governments receive overlapping and extreme audits from the several different institutions in some areas, and are not implementing in other area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audi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ystem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ensure the audit rationality, i.e., eliminating overlapping audits and balancing audits across areas. Second, in long terms, the directions should be set as follows:①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public auditing,② to introduce a hierarchy auditing system and audit-free system, ③ to se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local government,④ to enlarge outer audit,⑤ to transform to ex ante or preventing audit, ⑥ to enlarge citizen participation in audi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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