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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의 법적성격 및 권리실행방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Jeonsegwon-Mortage and Foreclos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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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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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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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판례의 태도는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이 전세권설정자의 의사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된다는 점 또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질권의 객체성이 부정된다는 점 등에서 전세권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현행 물권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일응 수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세권은 용익 및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자 피담보채권으로 일종의 조건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용익물권적 전세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전저당권으로 여기에는 전질권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전세권저당권에도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전세권저당권자도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등이 등기된 물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 등이 없더라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전세권저당권설정에 관한 거래계의 현실 및 당사자의 실질의사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신뢰 내지 기대하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관계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을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4년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종래 학설 및 판례의 혼란상황에 대한 해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권저당권설정을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합리적·입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정안은 전세권저당권의 실질을 일종의 전저당으로 파악하여 전질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세권저당권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및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사실을 전세권설정자에게 통지하거나 그로부터 승낙을 득한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민법 제315조에 따라 전세권의 보증금적 성격을 갖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공제, 감액, 상계 등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In this regar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recedent of the legal relations and the method of implementing the right of the Jeonsegwon-Mortage. The current case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segwon-Mortage is established only by the agreement of the mortagee and the mortage lender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mortage lender, so it is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the Jeonsegwon right has both use-rights and security-rights, security deposit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of the Jeonsegwon and regarded as a security bond, which can be conditional return, Jeonsegwon-Mortage can be regarded as a pledge of rights by its nature, therefore pledge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even if a Jeonsegwon lender is a registered rigtht holder whose existence and amount of secured bonds are registered, he should be able to his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without a request for dividends, depriving it without a reasonable basis, above all,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trading world and the real intention of the parti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segwon-Mortage, trusting and expecting the prepayment right of the Jeonsegwon-Mortagee can be ignored, So the attitude of the current case of law should be changed.
In this respect, the Civil Law Amendmen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2004,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usion of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and provides a more rational and legislative solution to the interests of each party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segwon-Mortgage. Therefore, the amendment is evaluated positively. In particular, the amendment grasped the substance of the Jeonsegwon-Mortgage as a kind of mortgage and inferred to apply the law on the pledge of mortgages. In the case of or by obtaining consent from it, it is possible to claim the return directly within the scope of its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Of course, even in such a case, it is natural that the Jeonsegwon right holder may exercise the right of defense such as deduction, reduction, and offset against the rent return bonds having the security characteristic of the charter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5 of the Civil Code. Finally, I am expecting that in the face of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Jeonsegwon-Mortgage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complementation that can resolve the interests of each party in establishing the Jeonsegwon-Mortgage more reasonably and systematic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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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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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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