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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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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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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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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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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 개정’을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헌법개정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포부까지도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소수 3당이 주장하는 명분과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당론 등이 결합하는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개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개로 늘려서 이른바 50%연동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흡하나마 적어도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대안 발의에 의해 변경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하여 한국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가운데 적지 않은 왜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조차 다분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4 15총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합헌성 문제를 둘러싼 홍역이 계속될 우려가 매우 커진 것이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게리맨더링에 준하는 선거결과의 왜곡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초과의석 정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왜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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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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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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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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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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