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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세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제과세규칙의 재검토 = Legal Issues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Rulesfor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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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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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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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progressed since the 2000s, it was necessary to review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digital companies hav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by reducing the tax burden by transferring intangible assets to countries with little or low taxes rather than individual consumers in a multinational business system. At a time when conflicts of interest could become serious due to the response between the U.S. and EU countries, a dramatic political agreement was reached around the OECD in October 2021. As a fundamental reform method for conventional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it was suggested to allocate the right to tax business income to consumption countries where the final consumption of goods or services takes place, focusing on consumption that is less operational than income. The final agreement established a first approach to distributing new taxation rights to consumption countries and a second approach to introducing international under-taxation. Accordingly, it was agreed that the ratio of excess profit to be distributed in the consumption country in the first approach was 25%, and that the minimum tax rate for international under-taxation was 15% in the second approach.
In this article, the existing discussions were systematically organized up to the OECD final agreement in October 2021, and in particular, implications for our law were presented after describing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l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tegrated multilateral agreement, but since the concept of the real taxation principle in the tax treaty and Korea's discussion are different, it is important to systematically and closely examine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our laws. In addition, since practical work is still underway after the final agreemen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it after examining the ratification procedures and acceptance processes of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first approaches, which are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l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how to apply the second approach to profits A, B, and the second approach.
2000년대 이후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종래 전통적인 국제과세규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디지털 기업은 다국적 사업체계에서 무형자산을 개별소비국이 아닌 세금이 거의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종래 국제과세규칙으로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국가 간의 대응으로 이해충돌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2021년 10월 OECD를 중심으로 극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종래 국제과세규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법으로서 소득에 비해 가동성이 낮은 소비에 주목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최종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지국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할 것을 제언하였다. 최종합의에서는 소비지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1의 접근방식과 국제적 과소과세를 도입하는 제2의 접근방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의 접근방식에서 소비지국의 배분대상의 초과이익비율을 25%로 하였으며, 제2의 접근방식에서 국제적 과소과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1년 10월 OECD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에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합적인 다자협약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세조약상의 실질과세원칙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과의 정합적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종합의 이후에도 실무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요국의 비준절차 및 수용과정을 살펴본 후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최종합의 주요 내용인 제1의 접근방식 중 이익이 A와 B, 제2의 접근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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