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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Legal Feasibility andLegislative Proposal of the Introduction of Windfall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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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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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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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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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recent easing of COVID-19 distancing, the increase in demand and relative supply shortages caused by the Ukrainian war are causing oil prices to rise significantly.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are increasing as well. Concerns are also growing that event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wars and infectious diseases, could occur at any time in the future. However, thanks to these global disaster-like external effects, some companies are making profits close to the windfall. In order to maximize fiscal security, economic control, and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income of tax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research and develop a taxation system for the companies that earn windfall profits(or excess profits).
However, the taxation logic and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so-called Korean-style windfall tax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should be somewhat supplem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for excess profits subject to taxation. The inclusion of oil refineries in the scope of taxpayers has logical defects in the light of the definition of windfall profits obtained without effort or through fraudulent means by external effects.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it is also a problem to measure only the increase in net profit, not the margin rate. Even if the profit is close to a windfall, the tax rate should not be too excessive if it is obtained from normal corporate business activities. Although the past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on the heavy taxation rate on excess profits defend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iscal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wheth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banning excessive taxation at the stage of developing new tax sources.
최근 코로나 19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상대적 공급 부족은 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금리와 환율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나 감염병과 같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재앙 같은 외부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횡재에 가까운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세가 가진 재정확보, 경기 조절, 자원 및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횡재와 같은 수익(또는 초과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부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의 과세논리와 과세요건은 다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정유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외부효과에 의해 노력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는 횡재이익의 정의에 비추어 논리적 결함이 있다. 과세표준(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마진율이 아닌 당기순이익 증가액만으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비록 횡재에 가까운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율은 정상적인 기업의 영리활동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면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초과이익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재정권자의 입법 취지를 옹호해 주었지만, 새로운 세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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