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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관한 연구 -합자조합의 법적 실체성 및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 Study on the Limited Partnership under Revised Commercial Law -about Legal Entity of Korean Limited Partnership and Statuse of its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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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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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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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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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33-6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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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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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형태로 합자조합을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여 합자조합에 관한 디폴트룰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그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일천한 규정에 비하여 상세한 입법을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 우선,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에 인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면서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단순한 계약관계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합자조합의 경제적 실질 내지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계약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개정상법상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눠서 규율함으로써 입법기술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상법의 불충분하거나 다소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Korean Revised Commercial Law (hereinafter, the law) enacting on April, 15th this year has introduced a series of default rules about a limited partnership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 law also stipulates that these default rules apply many provisions of existing business entities authorized as legal persons to above limited partnership. Although the law has tried much more detailed legislation than partnerships under Korean Civil Law and anonymous association under Commercial Law, it has some important weak points. First of all, the law seems to see its limited partnership as a contract relationship like the typical partnership under Civil Law. However, Korean limited partnership cannot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a mere contract relationship especially as the law borrows many articles about business entities which are legal persons. Therefore, Korean limited partnership shall be enabled to have the attributes of a legal entity so as to fulfill the economical needs. In the second place, the law allows the limited partners of limited partnership to become simultaneously the managing partners according to the partnership contract. Now under the law, in spite of making limited partners and managing partners blur, the law still adheres to separating both partners instead of distinguishing managing partners and non-managing partners, raising confusion about the real intention of the lawmakers. To enable the law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all the provisions which are either inadequate or contradictory should be reviewed and corrected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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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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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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