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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 A Thorough Analysis of the Nationwide Survey on Legal Ethics Education and Testing - Findings and Sugg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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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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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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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이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법조계는 치욕과 수난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조윤리 제고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이러한 폐습이 장래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 법조인의 산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을 바로 잡고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법조윤리 담당교수들에게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주도로 실시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응답지의 회수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가지였다. 교수용 설문지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는 27명의 법조윤리 담당 교수가 응답하였고, 학생용 설문지에는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1,132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설문조사의 분석을 필자에게 전속적으로 의뢰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1천명이 넘는 학생이 응답한 대규모 설문조사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150 여개 응답지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통계화하고 주관식 문항의 응답은 응답자의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수들과 수강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요약하며,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t is impossible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practice among legal profession to gain the public trust o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rule of law in general. There have long been a notorious practice, called “predecessor s privilege. The practice means that retiring judges and prosecutors, serving as practicing attorneys around their previous worksite, have enjoyed special treatment from their incumbent former colleagues. It has raised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problems, and spawned a deep distrust in the court in general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This practice has also unduly expensive legal fees. The Korean citizens were recently outraged when high-ranking elite judges and top prosecutors were arrested for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presents a groundwork for proposing the reform measures of higher ethical practice. It first thoroughly examines and analyzes a recent survey on law school’s legal ethics education as well as on the national legal ethics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rvey seems exceptionally valuable because it is the only one done on these subjects by such a large scale. Among 25 law school nationwide, 27 law professors from all 25 law schools who teach legal ethics courses and 1,132 law students from 24 law schools who took such courses and sat for the national ethics exam responded this survey.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se responses, the paper provides a good statistics and summaries of the opinions of those professors and students on various questions. Based on the thorough research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not only organize the voice of the survey participants, but also critically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realize better ethical practice amo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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