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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Legal Study to Activate Self-Regula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 Focusing on Regulating Unfair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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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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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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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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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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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stock markets, virtual asset markets do not have a concrete regulatory framework and arbitrage trading is simple, making unfair trading occur easily. Public regulations on unfair trade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so investors are expected to suffe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a legal framework to activate self-regu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association as well as a regulatory basis for unfair trade in order to ultimately activate self-regulation. However, the introduction of public regulations takes time due to various proced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wait for public regulation to be introduced, but to create conditions so that self-regulation can be activated. For unified and efficient regulation, on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hould be selected. A self-regulatory association must enact rules related to unfair trade so that each exchange can conduct market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disclose these standards for market surveillance so that each exchange can play the role of gatekeeper in relation to unfair transaction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it is possible to design incentive systems and use disclosure strategies as well as cooperating with public regulations, such as including the evaluations of each exchange's unfair trade monitoring system as one of the exchange accreditation conditions.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규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차익거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적 규제의 미비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적 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적 규제가 도입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협회가 다수 존재하면 규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하나의 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협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각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감시와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하여 각 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소 인가요건에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평가를 포함하는 등 공적 규제와 연계, 인센티브 설계, 공시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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