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간 구분 기준으로서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동등관리가능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과 가상화폐의 재물성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9-541(43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형법은 재산죄를 적용함에 있어 재산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두 범주로 준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수범자를 재산죄로 의율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통설과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무체물 또한 재물에 해당한다는 관리가능성설을 취하면서, 이때 ‘관리’는 사무적 관리가 아닌 물리적 관리에 한정된다는 물리적 관리 한정설을 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드러난 가상화폐의 사례는 통설과 판례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물리적 관리가능성의 기준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복제 · 재활용 불가능성 등 기존의 전자정보와 달리 가상화폐가 갖는 주요한 특성들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 관리 한정설은 ① 형사실체법상 처벌의 공백 내지 불균형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②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의 범위를 과도하게 한정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물리적 관리가능성과 사무적 관리가능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동등관리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그 타당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논증한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형법상 재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관리가능성은 ‘유체물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곧 ‘유체물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배타적 동등지배가능성’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등관리가능성 내지 배타적 동등지배가능성이란 ① 어떠한 객체의 지배에 대하여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해당 객체의 수량이 감소하거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용가능성이 감소될 것(배타성 요건) 및 ② 위 감소가 영구적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치 내지 이용가능성의 감소분을 ‘직접’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것(동등지배가능성 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형법 제346조를 ‘본장의 죄에 있어서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은 재물로 간주한다.’로 개정하여 동등관리가능성설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urrent Korean Criminal Act explicitly make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prescribing property crimes. Since the distinction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punishment of property crimes, a reasonable criterion for the distinction is needed. Until now, the Korean academia and courts have adopted the physical controllability criterion that in addition to tangible and intangible objects that are subject to physical control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property.
Nevertheless,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brought up by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3619 strongly suggests that the physical controllability criterion can be no longer valid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ider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virtual currency such as anti-reproduction and anti-reuse compared to those of existing electronic information, the current criterion can lead to a significant legal vacuum and unreasonable inequality of punishment as well a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 criterion which can make a precis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This paper proposes the equivalent controllability criterion as a solution and demonstrates its validity by closely examining various cases.
The contention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property, an intangible object only needs to be subject to equivalent level of control compared to that of tangible objects; physical controllability is not required. In detail, equivalent controllability means that a person can exclusively control the object as if it is tangible,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whenever an infringement to the control of the object occurs, the quantity or availability of the object should be necessarily decreased. Second, except for when this decrease becomes permanent, a direct remedy should be feasible. Ultimately, Article 346 of the Korean Criminal Act shall be amended as “In regard to the crimes of this Chapter, intangible objects which are subject to human control of equivalent level compared to tangible objects shall be deemed to be propert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